본문 바로가기
돈이야기

불법 대출 불법추심 100% 대응 하는 방법 3가지

by 인도의노아 2024. 2. 18.
반응형

급해서 빌려 쓴 돈 때문에 여기저기 전화가 터지지는 않나요?  

이자만 이미 원금의 수배 이상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며 협박하는 사채업자들 

어떻게 할지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계신가요? 

대응할수 있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생리에 대해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

2024.01.30 - [돈이야기] - 불법 사채, 주변 사채, 사채에서 벗어나는 법

 


검,경찰 신고

만약, 단순한 이자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이 아닌 실제적으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했다면 이것은 불법 추심임으로 형법에 해당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3.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5.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6.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위 법률을 참조하면 4조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5조 또한 위반하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고금리 사채의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판결이 나왔으니, 원금과 법정금리 이상을 납부하였다면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1.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3.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4.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6.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 11조의 1항도 위반하게되며, 이미 원금을 넘은 상황에서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내역이 있다면 동시에 제11조 4항도 위반하게 됩니다. 개인 채무에 관한 법률은 민사로 처리되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채무는 민사로 해결하셔라~라는 답변밖에 받을 수 없지만 만약 불법추심의 정황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형사로 들어가게 되니 경찰, 혹은 검찰에 고소를 하는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선 제 9조와 제 11조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제15조 (벌칙)

  1.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3.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3. ③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은 벌칙을 받게됩니다. 금액의 규모가 크거나 나체사진 유포등 불법 추심에 내용이 심각해지면, 협박죄가 성립가능하며 불법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형법으로 전환되어 사건화가 되니 경,검찰에서도 제법 무게 있게 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사채업자가 괴롭혀요~같은 민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범죄에대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 해야 할 것은 

1. 대부계약서 (차용증서)

2. 은행 거래 내역 (해당 사채업체와의 입, 출금 내역) 

3. 해당 사채업자와의 녹취 혹은 문자 캡쳐 등 불법 추심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 진행

개인 회생 및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해 면제권을 우선적으로 지게 되고 보통 진행 시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채무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니 더 이상은 본인이 사채업자들과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채무대리인이 선정되어 해당 사채업체들과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채권 추심을 해온다면 이 또한 해당 변호사에게 고지하면 처리가 원만히 됩니다. 

 

장점은 경찰 신고보다는 마음이 편하다는 것 

단점은 사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신용 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이 들고, 개인 회생 및 파산의 진행에 변호사 비용등이 들어 간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조정서비스 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채무대리 서비스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고용과 똑같이 채무대리인을 세우는 것이며, 신고한 해당 채무에 관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채무 대리인께서 처리를 해줍니다. 본인은 더이상 사채업자와 대면 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사실 또한 채무대리인이 사채업체에게 고지를 하게 됩니다. 사채업체에서는 이럴 경우 본인을 협박하거나 채권 추심을 진행하게되면 변호사 고용과 똑같이 본인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인지 하고 있으므로 채권 추심을 멈추게 됩니다. 

채무대리인 선정 이후 원금을 갚지 못했다면 원금을 갚으시면 되고 원금이상을 납부하셨다면 번호를 바꾸신 뒤 살아가시면 됩니다. 

 


마치며

 

현재 정부에서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숨어서 무서워 마시고 바로 경찰에 가시는것을 가장 추천드리며 

경찰이 껄끄럽거나 믿음직하지 못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조정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응형